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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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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16 18:3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단 소득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소득보다는 작게 신고된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달,운반 관련 종사자 전경력 소득인 월 153만원이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력별로

따졌을때(3~5년)는 전경력 소득보다 못 미치는 소득이 적용되기에 전경력을 준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래처 손실및 향후 문제점은 후유장해로 인한 장해보상(일실소득)및 위자료에 감안되어야 할 것인데

위자료 판단기준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판사님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단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현재 위자료 판단 기준은 무과실 일때 8천만원을 기준으로 장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에서는 결정하게 됩니다. 즉 장해율이 20%이면 위자료는 약 1천6백만원이 되는 것이죠..

영구장해일때 이고 한시장해일때는 1/3 혹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위자료및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산출 방법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나머지는 후유장해가 문제인데 진단의 변명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예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최종적 상태 및 명확한 의료기록(수술기록지,영상자료)이 없이는 예측에 불가 함을 참고하세요.

현재 진단명 및 수술의 예후가 좋다면 한시장해 2~3년정도의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부상당하신 부위중 발목관절

양과골절 즉 족관절골절로 인하여 관절을 침범한 형태의 골절이라면 영구장해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설명드린 소득과 8개월의 입원기간 1천만원의 성형치료비및핀제거비용 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한시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4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되며 족관절에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8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소송판결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성형은 약 40cm정도가 될것으로 가정하고 산출한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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