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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9.16 22:44

1.경찰을 상대로 소송은 불가하며 6하원칙에 맞춰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가해자가 종합보험 처리가 된다면 초진기준 1주당 70만원전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분할로 받는것은 왜상을 주는것과 같습니다.
왜상을 주면 100% 회수가 안되죠?

4.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가해 보험사에서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이라면 가해자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5.가해자를 구속시키기 위해 변호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으며 진정서를 논리있게 작성하여
판사님이 판단할때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입니다.

6.책임보험 초과에 대하여는 피해자측(본인,배우자,자녀,부모)종합보험중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되며 종합보험 가입이라면 해당질문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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