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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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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9.17 20:4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보험사기준에는 식물인간,사지마비에 준한정도가 되어야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률상손해를 청구할때에는 즉 소송시에는 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진단명 및 연세를 고려한다면 간병인비용은 1~2달정도 인정될듯 합니다.


2.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해결 되십니다.

3.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신것이 입증되면 농촌일용 근로자 소득(여)으로서 입원기간중 한달 약 115만원의 소득이 인정됩니다.

4.지금현시점에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비정상적인 전문가라고 보여집니다.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개호여부,향후치료비,후유장해등이 전혀 안나온 상황에서는 산출 불가합니다.
확정된 손해액이 예측이라도 되어야만 하나 현재 상황에서 예측한다면 점쟁이가 아닌이상 어렵겠죠...

5.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며 소송기간은 소장이 접수된 후
부상사건은 약 8개월전후(경우에 따라 조금더 당겨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담당재판부에서
임의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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