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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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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20 23:10


1.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산재가 더 유리한 것이 일반적 입니다.

2.병원 전원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전원을 원하시는 병원측과 상의 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3.성형에 대한 치료는 가능하며 산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보상에 대하여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4.중복보상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즉,산재로 이루어지지 않는 보상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산재의 경우에는 통원치료 기간중 일정기간
포함 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측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산재로 처리할 경우 보험사와의 문제는 별개가 될것이니 산재로 처리하셔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7.장해진단이라는 것은 환자가 필요에 의하여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치료후 통상적으로 6개원정도 지나도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고착된 경우라면 후유장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하게 되는 것이니 충분한 치료후 판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8.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의 합의금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되지 않은시점에 손해배상금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이 평가되지 않는 시점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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