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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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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26 01:2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대퇴부 간부라고 하면 골반과 무릎까지 이어지는 우리몸의 최고 길고 단단한 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위의 뼈가 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개방성 골절로 이어진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용에는 기재하지 않으셨지만 아마도 일리자노프 라고 하는

외고정기도 상당기간 착용하셧을듯 합니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장해판정기준에 의하면  대퇴부 및 슬관절 운동장애가 남게 되는게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기준상 도시옥외 근로자의 경우(질문자님의경우) 15%의 영구장해를

농촌 근로자의 경우 18%의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또한 호전이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고관절 춘동제한으로 오시옥외근로자로서 약 12% 농촌근로자로서 약 13%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저희 들의 경험칙상 판단으로는 15%의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러하다고 판단하고 현시점 예상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사고시점에 인정되는 최고위자료 6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 즉 약9백만원 정도가

될것이며 입원기간동안에 휴업손해는 약 3천4백만원 60세까지 가동연한에 따른 상실수익액

즉 장해보상은 약 5천만원, 3개월동안의 간병비 약 4백7십만원,성형 향후치료비 발급받은금액

이 객관성 있어 보이므로 전액을 인정하면 합계금액은 1억1천5백만원 정도가 소송판결 예상금액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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