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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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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28 22:49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산재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업손해등에 과실상계가 없습니다.(기존발생 치료비 또한 과실상계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 6개월 경과후 후유장해 판단에 따라 명확한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하나 과실이 20%이상이고

후유장해 판단이 불투명 하다면 산재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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