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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초과분에 대하여는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근재 보험이 가입되었다면 근배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되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나중에 판결금액을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으로 보아 과실이 없다면 자동차 손해배상이 더 유리해 보일듯 합니다만
이미 산재로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듯 합니다.
문제는 소송시에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신체감정시에 질문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정도의
휴유장해가 인정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흉추압박고절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압박율에 대한 문의는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