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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는 예상되는 정도입니다.
27%한시장해 5년정도 혹은 13.5%정도의 한시장해 7년정도에서 영구장해 까지 예상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는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2중보상이 안됩니다.
산재를 포기하시고 자동차로 하시던지 산재 초과분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셔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하며 과실이 30%이상이라면 산재쪽이 더 유리한것이 일반적이며 20%이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산재로 처리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염두에 둘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회사가 판결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주면 안되니까요....
회사가 법인기업이라면 청구해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 이거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