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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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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0.03 02:49


현재는 명확한 사고의 내용 규명입니다.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상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재조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사건은 무단횡단 여부 및 가해차량의 규정속도 위반 여부만 가려지면 쟁점은 없는 사안입니다.

무작정 이의신청을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이점은 신중히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신체적 상태가 앞으로 장기간 지속된다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지라도

중상해에 해당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형사합의 관련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피해자를 개호환자라고 합니다.

즉, 항시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버님의 상태가 불투명 한 상태입니다.(운명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으로 접근해야 하고 계속

의식불명상태로 지속된다면 개호환자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내방하시기 전에는 사전에 방문일자와 시간을 전화로 약속받으신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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