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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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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08 01:28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의 규모,거래장부,종업원의수,동일사업 유지기간 등을 적용하여

통계소득을 준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후유장해는 어느정도 받으셨는지요?

아직 60세가 안되셨기에 후유장해 인정된다면 60세까지 월 1,465,684원으로 인정가능 합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월 소득 또한 최저임금인 1,465,684원이 인정되는것은 당연한 법률적 논리가 되겠습니다.

과실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고 부상의 정도가 심하시다면 후유장해도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장해로

보상을 받게 되면 분리한 부분이 많으니 객관적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정도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그나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하시면 차후 손해배상에 관련된 명확한 대암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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