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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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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08 19:15


사건을 위임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서류등도 모두 가져 오셔야 합니다.
즉,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소지하고 계시는 내용물등은 모두 가져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서류가 많은듯 하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준비해야만 하는  자료가 아니며
다음의 자료(서류)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들입니다.
오히려 간단한 서류들을 통하여 변호사사무실 위임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는 처음부터 소송은
배제하고 사건을 해결할 마음을 품었거나 손해배상 업무경력이 없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원 (동사무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진단서  (병원)
*수술기록지(수술한병원)
*의사경과 기록지(집중치료를 받았던 병원)
*병원영상자료: X-ray,CT,MRI (CD에 복사,수술한병원 영상의학과 혹은 원무과 문의)
-영상 판독지
*입퇴원확인서 (병원)
*통원치료확인서  (병원)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방식)-발급받은 경우 지참
*사진자료(사고현장, 피해차량, 흉터 등)-소지하고 있는 경우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소득증명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합의금수령시 소송위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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