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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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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11 22:36


거주지 주차차량이 아니라고 해서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가입하신 종합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서야 할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문의 하신 내용으로는 기존의 판례가 없으나 피해차량의 과실이 상대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데로 거주지 우선주차의 문제로 과실을 책정한다면 이는 보험사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대물 보상 소송은 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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