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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12 03:23

흉터의 크기가 누가 보아도 선명하고 흉터로 인해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소송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성형외과 주치의 선생님께 소송을 하면 추상장해가 인정될지 여부를 조언을 받으셔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라며 안과또한 환자의 상태가 더이상 진전이 없고 복시로 인한 후유장해 판단이 인정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또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상당한 각 과별 주치의 선생님께 멕브라이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는 소견을 얻으신다면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준비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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