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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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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13 01:4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세부적인 부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과실과 후유장해입니다.

과실을 20%라고 가정하고 기본적인 후유장해와 진단병명으로 예상되는 최고율의 후유장해가 판단될때

를 가정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까지 발생된 치료비를 4천만원으로 가정)

소득은 농촌일용근로 임금으로 산출하겠으며 경험칙상 진단부위에  후유장해가 기본적인 장해로 인정된다면

대퇴부 15% 3년,견갑골(어깨) 18% 3년,요추부 12% 3년,슬관절(무릎) 14.5% 3년 신경정신과 12% 3년,

향후치료비및성형 1천만원 으로 가정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가 될것이며  앞서 설명드린

후유장해율이 영구장해로 인정될 경우 8천만원정도의 소송판결예상금액이 예상되고 상태가 매우 극심하여

최고율의 휴유장해가 영구적으로 인정된다면 1억원 전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건은 쟁점사항이 많으니 저희 사무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지참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앞으로의 향후 대안 및 환자의 상태에 따른 후유장해를 예측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산출내역에 향후 개호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기왕개호는 6개월로 산정하였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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