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0.15 07:43


현재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음주,뺑소니등의 특가법 해당이 안된고

피해자의 중상해로 인한 처벌이라면 상소에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즉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특가법이 아니라면 구속은 어려울 듯 합니다.

상소는 검사나 피고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지 검사 혹은 판사님께 진단서등의 정정의 사유로 진정서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공판검사실에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는

방법 외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보입니다.


즉 공소시에는 발가락 2개만 절단이 된 것으로 기소가 되었으나 공소제기 후 다른 발가락이

다 잘려야 한다는 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고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항소를 한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검사 공소 제기 후 처음 2개의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 3개를 모두 잘라야하는

사정과 그를 입증하는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판검사에게 진정을 해서 공판 검사가

1심 형량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는 판결문 송달여부에 관계없이 7일이니 시간이 없는 듯합니다.

가능한 빨리 내일이라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된다면  즉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면 검사도 항소를 하면

이른바 불이익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심 형량 보다 많이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를 하면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선고는 불가능

하게됩니다.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치료가 종결될 시점에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