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0.16 06:55


보험사와 합의 혹은 소송 후 공탁금을 수령 하시면 됩니다.

합의,소송전 수령하시면 공탁금은 공제당한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는 한 추가 형량 구형은 어려울듯 합니다.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는 가해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만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금고8월에 집행유해 즉 형을 유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옥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시 수임료 및 인지대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라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면

앞으로의 대안들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