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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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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16 21:51


1.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시에 공탁금을 공제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를 하시는
방법과 두번째는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공탁금 공제여부를 결정 짓는 것입니다.

2.장해진단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멕브라이드식) 공신력있는 병원에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32%를 기준으로 한시와 영구로 나뉘어집니다.
즉, 절반을 적용한다면 16% 1/3을 적용한다면 10.6% 이렇게 되겠죠...

4.허리는 신경외과 혹은 정형외과 에서 정신과는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5.장해진단 여부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통상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진단이 발급되면 지불보증을 중단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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