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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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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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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0.17 23:20

피해자가 소송을 받게 되면 반소를 제기하셔서 맞서야 하며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셔서 피해자가 입증되면 가해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거나 본인 혹은 배우자,부모,자녀(사위포함)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셔서 치료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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