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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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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17 23:4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교통사고 소송은 서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죠..

2.예상판결금액은 가동연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동연한을 63세까지 인정된다면
1억3천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무과실 가정)

3.사망사건의 경우 과실,소득에 쟁점사항이 없다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으로 부터 4~5개월
정도가 소요되면 쟁점이 있다면 7개월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니라 얼마를 청구해서 얼마를 받느냐가 쟁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임을 원하신다면 공지사항에 안내된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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