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0.21 01:48


보험사에서는 급여가 미지급 되었다면 휴업손해를 인정하지만 소송시에는

급여를 지급 받았다 할 지라도 인정됩니다.(후유장해 인정안될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진단 주수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종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금을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며 궁금해 하시는

모든 부분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