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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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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21 09:06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듯 하며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면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휴업손해는 인정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물보상에 대한 부분은

근거자료를 명확히 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요구하시는 금액은 전체적인 손해배상 틀에서 접근

한다고 해도 무리가 있는 금액인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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