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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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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0.21 21:0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진단명의 환자의 상태라면 최소초진기간 그리고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기간(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확실)

동안은 당연히 간병비(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기준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면 가불금 명복으로 일부금액을 받으셔서 간병인비용으로 사용 하시고

추후 영수증 혹은 의사의 소견등을 토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당연한 것이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시에도 인정가능 합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심각할 듯 하니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 사건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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