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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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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22 04:0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건을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소득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 직원 말과같이 일실소득을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자료 8천 장례비 500만원으로 8천5백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소득에 대한 명확한 입증만 되신다면 소송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제시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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