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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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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22 23:0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참으로 이해 안되는 손해사정인을 만나셨군요...

아마도 조기합의를 시도한듯 합니다.

큰일날뻔 하셨습니다.

현재 주치의 선생님께서 발급해주신 후유장해는 매우 객관적인 후유장해평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요추1번은 배요부라고 하여 기기고정술을 한경우에는 32%의 영구장해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후유장해 판단입니다(기왕증이 있다면 일부분 공제될 수 있음)

현재 급여와 입원기간 그리고 후유장해기간동(60세까지)의 일실소득을 살펴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9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 약. 2천5백만
휴업손해: 약 7백7십만
간병비: 약 3백1십만
상실수익액(장해보상): 1억 5천6백만
향후치료비(성형):1백만

반드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며 소송전 합의시에는 공제조합이 아닌 보험사라면 예상판결금액의 85%

정도가 일반적이나 본사건은 쟁점이 없는사건으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0%지급이 아니라면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송이냐,소외합의냐를 결정하는 시점은 의뢰시점 부터

보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쟁점이 있는사건은 의뢰후 1달 안팎)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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