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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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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23 23:19

형사합의금은  간병비등의 명목의 금원이 아닙니다.

또한 그 돈을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피해자측의 선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어머님의 상태는 주치의 소견과 같이 개호소견으로 보여지며 개호인(간병인)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꼭 없어도 설명해 주신 정도의 상태라면 소송시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시에

간병비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간병비는 한달 2,037,270원 인정합니다.

상대편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요?

종합보험 미가입이라면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이부분은 형사합의금과는 별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환자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개호인 필요상태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 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소모품등의 영수증은 모두 챙겨 두시고 보험사에 일정부분씩 청구

해서 받으시 던지 아니면 일괄 청구해서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가불금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타 내용들을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큰 도움 되실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리고 보험사의 민사적인 합의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에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단, 가해자가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면 거주지 관할 법원을

이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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