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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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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27 06:56


합의기간은  딱히 정해진것이 아닙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판사님의 선고전까지 하면 됩니다.

선고되려면 몇달은 걸립니다.

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전에 합의를 많이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서 피해자에 유족대표 홍길동 이렇게 쓰면됩니다.

피해자측 합의권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라면 대리인이 아니고 합의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합의서에 첨부하면 되고(인감도장날인)  채권양도통지서에는 합의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셨는지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글이 모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더욱더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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