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0.27 07:20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써 애통함을 금치 못하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과

아이가 고통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선 과실판단에 있어서 사고의 내용이 명확히 검토 되어야 하겠으나

손해배상금에 있어 보험사와의 합의금과 법률상손해배상금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음을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 위자료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본 8천만원을

인정하며 일실수입에 있어서도 보험사와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경우 1억9천3백만원 정도의 일실수입이 인정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장례비는 법원에서는 500만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사건의 경우 무과실을 가정할 경우 소송판결예상금액은 기본 2억7천8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자료에 있어서는 조금더 상향 조정되어 판사님이 판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과실이 거의 없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최고 9천6백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10%이고 위자료를 8천만원 기준으로 가정하더라도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과실부분만큼 발생된 치료비에서 상계처리 되나 사망시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1억이 나왔다고 가정하더라도 2억4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계산됩니다.

이번 일을 빨리 잊어 버리고 싶으시다는 어머님의 마음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그 마음의 백분의 일이라도 이해하며 인정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이나 거대 기업인 보험회사는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절대 그렇게 처리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세히 말씀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사건을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 설명 드릴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포기하게 된다면 그 돈은 거대기업의 수익으로 창출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하시면 보다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