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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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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30 00: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1.농업에 종사하시고 60세 초반에 사고가 나셨다면 정년은 65세 까지 통상 인정이 됩니다.
    사고당시 65세가 넘으셨다면 2~3년 정도 가동연한이 통상 인정됩니다.
    즉,농업에 종사하시고 사고당시 연령에 따라서 가동연한은 달리 평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65세 까지 인정이 되며 농촌임료금 한달 약180만원 가량의 소득이 인정되겠습니다.

3.손해배상금을 살펴보면

   장례비     :  5백만원(실제 5백만원 이상의 비용발생 입증가능시) 
   일실소득 :  약 4천만원
   위자료      :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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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판결금은     약 1억2천 만원이 예상됩니다.


사망사건은 유족들 께서 보험사와 보상금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것 보단
신뢰가 가는 법률전문가에 의뢰 하시고 배상금 결정이 날때까지 마음을
추스리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유는 보험사 에서 유족들 에게 제시 할 수 있는 선이 있기 때문이고
소송이나 소외합의시 비용을 공제 하더라도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이 때문입니다.

유선상담 하시거나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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