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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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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03 22:2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회사사규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65세까지 정년인정 가능합니다.

정년이 명시되지 않는 60세이상 되시는 분들은 2년정도 업종및경력에 따라 3년정도까지 인정되는게

법원의 입장이나 정년규정이 있다면 이는 다툼이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고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상판결금액을 알고 싶으다고 하셨는데....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후유장해,척추의기왕증정도(골다공증),성형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글쎄요.....

의미는 없지만 궂이 몇가지 내용을 가정하고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린다면

정년 65세,노동능력상실율 24%(최고29%):기왕증 없음,입원기간4개월,흉터20cm

일때 예상판결금액은 약3천2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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