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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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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03 23:14

겸업소득 인정은 어려울듯 합니다.

입원기간중에는 월 1,465,684원 이정가능하며 후유장해 보상 상실수익액은 1,493,998원 인정됩니다.

현재 쟁점은 후유장해여부 입니다.

환자의 최종상태및 수술기록,최종 병원영상자료들을 검토해야 하나 한시장해(2-3년)는 남을것이며

2년정도의 한시장해라면 1천만원전후 3년의 한시장해라면 1천3백만원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며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3천8백만원 정도의 소송판결예상금 즉 법률상손해배상금이 될 것입니다.

영구장해에 대한 조언은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해 보시면 나름 객관적일 것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만 보세요..

충분한 치료후 주치의 선생님께서 영구장해를 예상하신다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영구장해 여부는 설명드렸듯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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