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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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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04 18:40



보상에 필요한 관련 서류는 보험사 보상담당직원에게 문의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과 저희들이 업무하는 소송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업무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알 필요가 없고 몰라도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사 업무행정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원을 한기간동안에는 급여를 받았던 안 받았던 무조건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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