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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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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1.06 18: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법률적 손해배상 기준은  누구의 도움없이 병실에서 거동이 힘든상태 
  그기간 동안의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그보다 더욱 심한 상태여야 인정해주곤함)

2.자료실에 양식을 다운받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서 신중 하셔야 하며  보험사 에서 제시된 금액은
턱없이 모자르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에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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