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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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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06 20:19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본사건 쟁점이 될 것인데 후유장해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평가가 되어집니다.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후유장해 평가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소견을 들어보신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기대이상의 많은 도움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참고로 후유장해가 없다면 적정 타당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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