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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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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06 23:31

신호위반 속도위반시에 카메라가 작동된다면 가,피해자중 1명은 신호위반이 명백할 테니

쟁점이 없는 사안이 될듯 한데요......

해당검찰에 가셔서 공소부제기사유서(이유서)를 때어 보시고 재판부에서 선고가 되었다면

판결확정문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고 사망자가 신호위반이라는 명확한 사실로 공소권없음 판결이 나왔다면 어쩔수 없을듯합니다.

그러나 사망자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 없다면 일반 교차로 사고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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