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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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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06 23:51

현재는 합의금을 논의하실 시점이 아니며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소견을 들어 보신 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기대이상의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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