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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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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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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08 00:5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무과실 기준 8천만원정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공제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채권양도통지를 가해보험사에 해두시면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3.무과실 기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의 합의금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라면 합의가 안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합의 하시기에는
일반적인 사망사건보다 좀더 원할 할 듯 합니다.
형사합의금도 과실이 가시화 되면 과실부분만큼 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 되실것이며

사고의 내용이 명확해 지고 과실부분에 있어 쟁점사항이 어느정도 정리된다면 다시한번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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