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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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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09 18:4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시점은 사고로 인하여 얻게된 후유장해 부분이 확정된 시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발가락 부분의 신경이 회복될지가 불명확한 상태여서 장해평가 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큰차이가 있기에 객관적인 장해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고착되어 지는 시점에 배상금에 대하여 논하여야 하며
보험사와  합의시 제대로 보상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금물입니다)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장해평가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다시 상담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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