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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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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10 00:05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면 주차차량의 과실을 80%정도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인 주차구역이라면 주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측의 재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하셔서 재조사 해보시기 바라며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주차의 불법여부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른 장해판단에 따른 손해배상

득,실여부를 따져야 할것인데 현재 장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니 이또한 문제가 됩니다.

반소를 제기하셔서 법원신체감정을 감정가능 시점까지 연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사건은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에 대한 응소 즉 반소여부를 결정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실익 여부는 신체감정이 확정되고 불법주정차 과실 비율이 가시화 되어야만

판단 가능한 사건입니다.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갈듯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제외하고도 신체감정

비용만 700~1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신중히 판단하셔서 소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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