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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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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10 20:51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전 2~3년정도의 기록과 사고일까지 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이상이라면 다음에 안내하는 소득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통계소득 보다 높을 경우에는 노동부 발간 경력별,업종별,성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이 인정가능하며 현재 경력10년이상의
교육준전문가의 남자 월평균 통계소득은 월평균  약 215만원이 인정되며
교육전문가인 경우에는 월평균 약 521만원을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학원운영등의 손해에 따른 보상은 소송시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될 수 있으나 기대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예상되는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인 경우 소외합의 실익 없음)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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