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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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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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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10 20:40

1.의료기록을 주면 나중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참고자료만 될뿐 소송시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병원의 장해감정 결과만
인정합니다.

2.주치의 선생님께 기여도 기왕증 자문을 받으셔서 기여도 50%이상이라는 판단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3.개인보험 장해는 해당 약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멕브라이드식 장해평가와는 다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법원신체감정을 받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유장해가 얼마나 나올지를
자문을 구하셔서 기여도50%이상에 한시장해 3년이상이면 본사건은 소득에 비례하여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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