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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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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12 19:4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과실과 후유장해 입니다.

과실은 사고시간이 주간이라면 30%과실은 조금 많은듯 합니다.

20~25%의 과실비율이 적정 비율인듯 사료됩니다.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는 적정 타당성이 있는 장해라고 사료되며 현재까지 치료비가 제법 많이

나왔을 것인데 이부분은 상계처리 해야 합니다.

즉 현재까지 치료비가 3천만원이라면 과실이 30%일때 전체 예상판결금액에서 30%인 900만원을

상계처리 해야합니다.

현재 과실을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30%의 과실이라고 가정하고 치료비 과실상계처리전의 소송판결금액

은 약 2억원 가까이 산출됩니다.(성형및향후치료비는 1천만원정도 가정하였습니다)

본사건을 소송하기전 소외합의를 진행한다면 1억9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소송전 보험사에서 제시할 경우

소송전 합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듯합니다.

소송실익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하시면 명확한 향후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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