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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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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12 22:56

무단횡단이 아닌 갓길 보행중 사고라면 과실 10%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야간)

현재 소득과 후유장해가 쟁점사안인데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목수일을 하셨던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건축목공으로 월 약 21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입원기간중에는 100%

나머지 기간에는 장해율 만큼 가동기간을 인정받게 되는데 소송시에는 연세가 많으신지라

2년정도 인정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는 직억계수를 적용한 최대치의 장해율로 평가된듯 한데 일반적으로 한쪽귀

손실에 대한 후유장해는 20%가 보편적입니다. 안면부 마비는 마비상태에 따라 전체마비일때 18%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마비정도와 부위별로 1/2,1/3,1/4 로 나뉘어 인정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정신과적인 부분은 환자의 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서 예측평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율인 25%를 후유장해로 인정한 소송판결금액은(과실10% 상계)

위자료        약 1,300만원
휴업손해     약 1,400만원
상실수익     약 1,000만원

합계 약 3천7백만원

이내역에는 성형 및 향후치료비 미포함 산출금액이며 안면장해 및 신경정신과적 문제를 배제한

예상판결금액임을 참고하시고 본사건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소송실익이

클 수 있으니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방문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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