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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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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13 06:16


과실부분은 소액소송시 판사님이 결정하실 문제이나 형사기록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사법기관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소액소송 판결이 끝나고 원,피고측 어느 일방에서 항소를 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딱히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대물보상 상담은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공지사항참조)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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