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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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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14 07:2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고이지만 무과실 주장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여
결정을 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10%정도로 강력리 주장하시고 보험사 측에서 수용치 못한다면 모친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소송의뢰 하시어 주장을 하셔야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 추가문의는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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