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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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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17 02:1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 쟁점사항은 과실과 소득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수매기록등이 있다면 60세이상의 경우에도 약 2년정도 인정이

가능하며 적재함 탑승 과실은 사고의 상황 및 탑승과정에 따라 30%전후가 일반적 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사안(과실,소득,상계후 최종금액)들을 들어보신 후 재상담 하시면

소송실익을 명확히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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