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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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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19 20:06

후유증이 걱정되신 다면 충분한 치료후(통원치료 포함)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입원기간중에 세무서 신고소득이 인정되며 프리랜서의 겨우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즉, 직종별 경력별 업종별 규모별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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