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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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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19 23:3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후유장해에 대한 소송실익을 검토할 수 없으나 과실은 10%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에 형사기록을 봐야 할 것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입증된다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소득은 도시일용소득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가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상담시 관련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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