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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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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1.23 17:30

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환자일때만 개호비(간병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설명하신 환자의 현재 상태라면 사고 후 부터 현재까지 개호비는 전액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개호 여부는 환자의 최종 고착상태에 따라 1일 1인 0.5인의 개호인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향후 대안및 소송실익여부에 대하여 뜬구름 잡는 방식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전에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하시고 방문하시면 보다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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