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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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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4 00:0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이 30%라고 가정한다면 적정형사합의 금액은 1천5백만원 정도일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니 가,피해자측 양자간에 협의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처벌을 해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의 선고전(형의확정)에 판사님께도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해자의 형량을 높게 하는데

참작이 될 것입니다. 면허취소,벌금등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저희들이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경비일을 하고 계셨다면 과실이 30%일때 약6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위자료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법원의 재량권이 적용되는 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조합측의 최종합의금을 들어보신 후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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