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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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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5 00:24

큰 부상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수능시험,결혼,재수비용등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체적인 부상정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로 60세까지 상실수익액 보상은

가능합니다. 단 영구적인 장해가 해당이 될 경우 60세까지 손해배상이 이루어 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자료에서 재판부에서 감안 할 사안이고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부상사건의경우

후유장해율과 나머지 재반사안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직권및 재량권으로 결정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퇴원과 즈음하여 저희 사무실에 피해자와 함께 내방하시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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